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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보는Y] "전이된 암은 인정 못 해"...보험금 대신 소장 내민 보험사 / YTN

2024-05-26 15 Dailymotion

갑상샘암 진단 남성, 수술 당시 ’림프절 전이’ 확인 <br />"갑상샘→림프절 전이는 일반 암 아닌 유사 암" <br />"처음 발병 암 기준 보험금 지급한다는 설명 못 들어" <br />보험사, 박 씨 상대 ’채무부존재’ 확인 소송 제기<br /><br /> <br />암 보험 가입하신 분들, 눈여겨보셔야 할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보험사는 대개 암 종류를 갑상샘암이나 피부암 등은 '유사 암'으로 분류해, 위암·대장암 같은 '일반 암'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 유사 암에서 시작한 암세포가 일반 암으로 전이됐다면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시청자 제보,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원도 원주에 사는 박병석 씨는 지난해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수술을 진행했는데, 수술 당시 확인 결과 갑상샘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된 후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는 10여 년 전 텔레마케팅을 통해 암보험에 가입한 상태. <br /> <br />보험 규정을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갑상샘암은 유사 암으로 분류돼 보험금 1,400만 원을, 림프절암은 일반 암으로 분류돼 7,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암이 전이됐다는 내용의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, 보험사는 1,4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갑상샘암에서 시작한 만큼 일반 암이 아니라 유사 암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병석 / 암보험 가입자 :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한 3주 정도 있다가 연락 오기를 자기네는 '(보험금을) 줄 수가 없으니, 일반 암으로 줄 수 없으니 소송을 할 테니 법적 대응을 해라', 그게 답입니다.] <br /> <br />박 씨는 발생 부위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정, 즉 유사 암이 일반 암까지 퍼질 경우 처음 발병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 가입 당시 녹취를 살펴봐도, 상담사는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보험사 상담사 (지난 2013년) : 유사 암은 갑상샘암 기타 피부암, 상피암, 경계성 종양은 7천만 원에 20%로 1,400만 원 보장되시고요.] <br /> <br />보험사는 이후 박 씨에게 채무가 없다며 수백 장에 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전이된 암은 일반 암이 아니라 암의 진행 정도에 불과하고, 사전에 암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정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게 보험사 입장. <br /> <br />유사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판례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270610342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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